학회회칙

  • 학회소개
  • 학회회칙
  •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상임이사회
  • 제 7장 재산과 회계
  • 제 8장 사무부서
  • 제 9장 보칙
  • 부칙
  • 학회회칙 개정현황

제 1장 총칙

  • 본회는 "대한부인종양학회(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본 학회는 부인종양학과 콜포스코피에 관련된 여성생식기관의 종양병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부인종양에 관한 진료와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계몽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1.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사업)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원
  • 2. 학회지, 기타 학술 도서 제작 및 대 국민 홍보물 제작
  • 3. 관련 국내, 외 학회와의 상호 교류 및 유대 증진
  • 4. 국내 관리 기준 설정
  • 5. 국내 전국적 실태 조사 및 관리 기준 개발
  •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7. 부인암 분과전문의 제도 운영 (부인암 분과전문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함)

제 2장 회원

  • 제 5 조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자격)
  • 1. 학회의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를 후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9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 제 10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약간 명
  • 2. 고문 약간 명
  • 3. 회장 1명
  • 4. 부회장 2명
  • 5. 사무총장 1명
  • 6. 이사 약간 명
  • 7. 감사 2명

  • 제 11 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은 명예회장단에서 부인종양학 전문교수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보고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 있다.) 명예회장단이 추천한 회장, 부회장은 각각 상임이사회의 심의 결과, 상임이사회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부결시에는 추천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려된 추천인은 명예회장단에 의해 재추천 될 수 없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예방 위원장),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 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5 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제 1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제 1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명예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차기 회장 및 제 2 부회장을 추천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 4장 총회

  • 제 16 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명예회장단 회의로 한다

  • 제 17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과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 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보고 받는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5장 이사회

  •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명예회장과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 19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 6장 상임이사회

  • 제 20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상임이사로 구성 되며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 제 21 조 (명예회장단 회의) 명예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명예회장 및 회장이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7장 재산과 회계

  • 제 22 조 (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 제 2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장 사무부서

  • 제 24 조 (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장 보칙

  • 제 25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 1.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 한다.
  •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명예회장단 회의,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동을 얻어야 한다.
  • 3. 본회 산하에 대한부인종양연구회(Korean Gynecologic Oncologic Group, KGOG)를 협의체로 둔다.

학회회칙 개정현황

  • 제정 1984. 11. 30.
  • 1차 개정 1990. 11. 09.
  • 2차 개정 1998. 11. 06.
  • 3차 개정 2001. 11. 02.
  • 4차 개정 2004. 11. 12.
  • 5차 개정 2006. 11. 02.
  • 6차 개정 2007. 11. 23.
  • 7차 개정 2009. 07. 09.
  • 8차 개정 2011. 11. 03.
  • 9차 개정 2012. 11. 02.
  • 10차 개정 2018. 09. 20.
  • 11차 개정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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