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총회
- 제 5장 이사회
- 제 6장 상임이사회
- 제 7장 명예회장단 회의
- 제 8장 위원회
- 제 9장 재산과 회계
- 제 10장 사무부서
- 제 11장 보칙
- 부칙
- 학회회칙 개정현황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부인종양학회(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부인종양학과 콜포스코피에 관련된 여성생식기관의 종양병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그리고 부인종양에 관한 진료 및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1.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회는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원
- 2. 학회지, 기타 학술 도서 제작 및 대 국민 홍보물 제작
- 3. 관련 국내, 외 학회와의 상호 교류 및 유대 증진
- 4. 부인종양과 관련된 국내의 관리 기준 설정
- 5. 부인종양과 관련된 전국적 실태 조사 및 관리 기준 개발
-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 5 조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웹회원으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부인종양을 진료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자연과학자로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8 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10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11 조 (회원의 상벌)
-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약간 명
- 2. 고문 약간 명
- 3. 회장 1명
- 4. 부회장 3명
- 5. 사무총장 1명
- 6. 이사 약간 명
- 7. 감사 2명
- 제 13 조 (임원의 선임 및 선임 제한)
- 1. 회장, 부회장은 명예회장단에서 부인종양학 전문교수인 본회의 정회원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보고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명예회장단이 추천한 회장, 부회장은 각각 상임이사회의 심의 결과, 상임이사회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부결 시에는 추천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반려된 추천인은 명예회장단에 의해 재 추천될 수 없다.
- 4.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재무,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법제, 진료지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 5. 회장은 추계학술대회의 지역개최를 위해 제2부회장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 6.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JGO)는 편집위원회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하고 편집장의 선출은 회장과 JGO 편집장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 7. 감사는 본 회의 정회원 중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8.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 9.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 제 14 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16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7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제1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제1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명예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차기 회장 및 제2 부회장을 추천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2부회장은 지역개최 추계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 4.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5. 명예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차기 회장 및 제1 부회장을 추천한다.
- 6.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 4 장 총회
-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19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과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보고 받는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5 장 이사회
-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2. 명예회장과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 22 조 (서면결의)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 제 23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2회 이상 개최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제 7 장 명예회장단 회의
- 제 24 조 (명예회장단 회의)
명예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명예회장 및 회장이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8 장 위원회
- 제 25 조 (위원회)
- 1. 본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해당 분야에 따른 각종 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4. JGO 편집장은 역할에 따라 편집위원과 사무국을 구성하며, 규모와 변경은 편집장의 재량에 따른다.
- 5.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과 회계
- 제 26 조 (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 제 27 조 (회계감사)
감사는 학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8 조 (회계의 공개)
-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년1회 실시하는 총회에서 공개한다.
- JGO는 편집장이 독립적으로 학회와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고 연 1회 상임이사회에 회계 및 예산안, 연간 계획안을 보고한다.
- 제 2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사무부서
- 제 30 조 (사무국)
- 1. 본 학회에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1 장 보칙
- 제 31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 1.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명예회장단 회의,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3. 본회 산하에 대한부인종양연구회(Korean Gynecologic Oncologic Group, KGOG)를 협의체로 둔다.
학회회칙 개정현황
- 제정 1984. 11. 30.
- 1차 개정 1990. 11. 09.
- 2차 개정 1998. 11. 06.
- 3차 개정 2001. 11. 02.
- 4차 개정 2004. 11. 12.
- 5차 개정 2006. 11. 02.
- 6차 개정 2007. 11. 23.
- 7차 개정 2009. 07. 09.
- 8차 개정 2011. 11. 03.
- 9차 개정 2012. 11. 02.
- 10차 개정 2018. 09. 20.
- 11차 개정 2019. 10. 10.
- 12차 개정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