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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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정의)

    "부인암 분과전문의"라 함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분과에 관해 전문적인 임상 능력을 갖춘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부인암 분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부인종양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분과)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부인암 분과에 대하여 해당 분과의 분과전문의를 인정한다.



    제 5 조 (조직)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위원회(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
      1. 1) 수련위원회는 부인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2) 회장이 수련위원회 위원장(이하 "수련위원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수련위원장은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상임이사가 된다.
      3. 3) 수련위원회는 수련위원장이 추천, 회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수련위원을둔다. 수련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4. 4) 수련위원장과 수련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6 조 (수련)

    1. 부인암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지정한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이하 "수련병원"이라 한다)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으로 한다.
    3.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복무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물적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단, 향후 수련이 가능해지는 신생 병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련병원인정 이전의 수련기간도분과전문의 수련으로 갈음하여 인정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부인종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부인종양학회에 제출하고, 수련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2. 2) 부인암 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자격인정증을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와 갱신료를 징수한다. 인정료와 갱신료를 소정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인정을 무효로 한다.
      3.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1. 1)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인 자
      2. 2)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산부인과의 부인암 분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
      3. 3)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2년간 3회 이상 대한부인종양학회 주관 학술대회(심포지엄, 워크숍 포함) 및 최근 2년간 1회 이상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및 분과전문의 연수강좌에 참석 및 증명을 받은 자. (대한부인종양연구회,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학술행사는 해당사항 없음) 단,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기준 미 충족 시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4.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5) 기타 사항은 수련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9 조 (시험)

    1.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
    2.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방법, 응시절차와 기타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예외 조항)

    1.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인종양 전문의로 활동해 온 자는 별도의 요건 없이 부인암 분과전문의로 한다.
    2. 만 60세 미만이면서 다음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인암 분과전문의로 한다.
      1. 1)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
      2. 2)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심포지엄, 워크숍 포함)에 최근 5년 간 5회 이상참석 (대한부인종양연구회,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학술행사는 해당사항 없음)
      3. 3) 최근 5년간 논문 1편 (공저자 포함)
      4. 4)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종양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5. 5) 대학병원 교수이거나, 국가가 정한 암 전문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분과전문의수련병원에 근무하여야 한다. 단,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의 조항은 시행 첫 회에 한한다.


    제 12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부칙)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인암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회장의 감독 하에 수련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기간)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부인종양학회로 제한한다.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학회에서 개최하는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및 분과전문의 연수강좌에 전일 참석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수련위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수교육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개월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참여 회수와 평점 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20일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회장이 대한부인종양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8 조 (등록비)

    연수강좌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

    1. 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참석자를 연수교육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한다.
    2.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결과보고(결과보고서, 평점 이수자 내역서)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수내역확인서 발급)

    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수내역확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제 11 조 (평점)

    연수교육의 평점은 1시간당 1평점을 인정하고, 1일 교육 상한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제 12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부칙)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임상강사)"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분과지도전문의"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부인암 분과에 근무하는 분과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암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2년으로 한다.
    2.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복무에서 전역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제 6 조 (수련과정)

    수련내용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목표
      산부인과 부인암 분과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부인암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부인암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 과정 및 내용
      1. 1) 학술논문
        시험응시 자격심사 전 2년 이내에 PubMed 또는 KoreaMed에 등재되거나 SCI 또는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부인암 분과 관련 내용의 논문(원저, 종설)을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게재(또는 게재 예정) 하여야 한다. 해당 논문의 적합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2. 2) 학술회의
        별표 1의 기준대로 수련기간 2년 중 또는 자격심사 전 2년 동안 수련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수교육과 학술대회(심포지엄, 워크숍 포함)에 정해진 회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기준 미충족 시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3. 3) 수련내용
        1. -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 또는 경계성 종양(borderline tumor)를 제외한악성 종양 수술을 1년에 24건 이상
        2. - 부인암 환자 30명 이상 진료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분과전문의 및 전임의 임용보고)

    1.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말까지 분과전문의와 전임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부인암 분과전임의 명부
      2.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부인암 분과전임의 기록카드
      3. 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부인암 분과 수련이수자 명부
      4. 4)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부인암 분과전문의 명부
    2.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9 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수련병원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련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보고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물적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산부인과 학회에서 조사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피내암 (carcinoma in situ) 또는 경계성 종양 (borderline tumor)을 제외한 악성 종양 수술을 1년에 24건 이상, 그리고 부인암 환자 수 30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수련병원에는 한 명 이상의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가 근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회장은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수련위원회는 수련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회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회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4. 기간 내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 15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부칙)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갱신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자격 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1.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부인종양학회 정회원으로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심포지엄, 워크숍 포함)에 최근 5년 간 연수평점 60점 이상 획득한 자 (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학술행사는 해당사항 없음)
    2.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
    3. 상기 제 1, 2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자격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단, 65세 이상은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수련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수련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4 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사본
    2. 연수평점 기록지
    3.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 조 (연수교육, 학술대회 및 논문 평점)

    제2조의 각 분과 별 제1,2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아니한 자는 2년 간 자격 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부인암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2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부인암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8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부칙)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 자격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자로, 부인암 분과에 관한 문제 해결 및 부인암 분과전문의를 지도할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이다.



    제 3 조 (역할)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는 분과전임의의 수련을 지도하는 자로서, 수련 받는 전임의 가 부인암 분과의 전문가로서 진료 및 활동하는 데 있어 전문지식 및 술기를 습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제 4 조 (의의)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의 자격은 부인암 분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우수성을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이다.



    제 5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기준
      1. 1)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대한부인종양학회정회원인 자
      2. 2)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부인암 분과에근무하는 자
      3. 3) 상기 제 1, 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분과지도전문의 신청 자격을부여한다.
      4. 4)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수련위원회에서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제 6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제5조에 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격을갱신한다.
    3.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8월말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부칙)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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